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026년 10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이번 요청은 1심의 무기징역 선고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는 특검의 의견으로, 사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심 판단과 특검의 반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남은 재판 일정을 살펴본다.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은 선고와 어떻게 다른가

사형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것이며,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특검은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남은 변론과 심리를 거친 뒤 판단할 문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시돼 있다.
윤석열 1심은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나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년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특검이 주장한 계엄 준비 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직 경력을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점도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투는 대목이다.
특검은 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했나

특검은 1심이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사건 평가다.
준비 시점도 쟁점이다. 특검은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 논의와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1심은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께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검사 경력에 대한 1심의 양형 판단도 문제 삼았다. 법률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으로, 경력과 사건의 책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윤석열 측은 내란 혐의에 어떤 입장인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는 계엄 선포와 군 동원을 내란으로 보는 특검의 주장과 맞서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내란죄 성립 여부와 함께 계엄의 목적, 준비 과정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 특검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은 각각 재판부가 심리할 내용이다.
윤석열 항소심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나

2026년 10월 29일 기준 항소심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친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검의 구형 뒤에도 피고인 측의 변론과 진술이 남아 있다. 이후 선고일과 항소심의 유·무죄 및 형량 판단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검의 항소심 사형 구형은 1심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한 의견이다. 11월 5일 예정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이후 공지될 선고일과 재판부의 판단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