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찰 출석, 8차 조사와 구속영장 반려 이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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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026년 10월 3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여덟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병기 경찰 출석은 지난 4월 10일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자,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이 확인할 의혹과 김 의원의 입장, 영장 반려의 의미, 조사 이후 남은 결정을 살펴본다.

김병기 경찰 출석은 왜 8번째인가

김병기 의원의 10월 31일 경찰 8차 조사 출석을 나타낸 장면이다.

이번 출석은 기존 의혹과 구속영장 반려 뒤 진행한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8차 피의자 조사다. 김 의원은 10월 31일 오전 9시 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했다. 직전 조사는 2026년 4월 10일 이뤄진 7차 조사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10월 31일 조사는 기존에 살펴본 13개 의혹과 보완수사에서 추가로 파악한 사안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을 듣는 자리다.

경찰이 확인하는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

경찰이 확인하는 공천헌금, 차남 취업·편입, 진우산전 관련 의혹을 구분해 보여준다.

경찰은 공천헌금과 차남의 취업·대학 편입 등을 포함한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2020년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혐의가 있다. 차남의 대학 편입을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별도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김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1억 원은 김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뜻이 아니며, 전 구의원 2명과 관련된 3천만 원 사건과도 구분해야 한다.

경찰은 진우산전이 차남의 급여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내용들은 수사 대상인 의혹이며, 혐의의 성립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 반려는 무혐의나 법원 기각을 뜻하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사의 반려, 이후 보완수사 순서를 보여준다.

지난 9월의 영장 반려는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단계다. 경찰은 9월 7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는 9월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따라서 당시 법원이 영장을 심사해 기각한 것은 아니다. 영장 반려만으로 수사 중인 의혹 전체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

보완수사와 참고인 접촉의 쟁점은 무엇인가

경찰은 영장 반려 이후 참고인 조사와 자료 확인을 이어가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살폈다. 공천헌금 반환 경위에 관한 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주요 참고인과의 접촉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조사 쟁점이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들을 조사하고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신청 사실과 영장의 발부·집행 여부는 다른 단계이며, 제공된 기사만으로 실제 확보한 계좌 자료의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참고인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성실하게 소명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는 동안 불이익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마무리도 촉구했다.

김 의원의 반박과 경찰이 확인할 의혹은 아직 서로 맞서는 단계다. 출석 횟수나 수사 기간만으로 어느 쪽 주장이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조사 뒤 구속영장 재신청과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

8차 조사 이후 경찰이 판단할 영장 재신청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을 보여준다.

경찰은 8차 조사 결과와 보완수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할 전망이다. 제공된 10월 31일 출석 당시 기사에는 재신청이나 최종 송치 여부가 결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10월 31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건 처리 연장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수사심의위는 8월 25일 신속한 처리를 권고했고, 경찰은 영장 반려 뒤 보완수사를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승인받았다. 기사 작성 당시 경찰은 추가 연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향후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법원 청구와 법원의 영장 판단은 각각 별도 절차이며, 송치나 불송치 등 사건별 처리 결과도 경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김병기 의원의 10월 31일 출석은 구속영장 반려 이후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8차 조사다. 경찰의 영장 재신청과 사건별 처리 결과는 출석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수사기관의 발표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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