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은 2026년 10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은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료 공간에 영장이 집행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나왔다. 경찰과 의료계의 현장 설명, 의료계가 요구한 수사 기준, 경찰의 사과와 센터장 사표 제출까지 이어진 경과를 짚는다.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왜 이뤄졌나

압수수색은 아주대병원에서 숨진 영아의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뒤 이뤄졌다. 2026년 7월 15일 영아가 치료 중 사망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해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유족의 고소와 영장 집행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확정 판단은 아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사인과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두 문제는 진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야 한다.
의료계는 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했나

의료계는 수사 자체보다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방식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0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응급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사 준칙과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병원에 자료 제출이나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당시 다른 중증 환아의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의료진의 컴퓨터 사용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협의해 빈 공간에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도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와 집행 시간은 어떻게 달랐나
현장 상황과 진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경찰과 의료계의 설명은 엇갈린다. 경찰은 빈 진료 공간에서 약 17분 동안 집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의 컴퓨터 확인 과정 등이 약 1시간 30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당시 다른 영아가 장시간 경련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말한 17분과 의료진이 언급한 시간의 정확한 집계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수치만으로 실제 진료 차질의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10월 30일 의료계가 요구한 수사 기준은 무엇인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수색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
두 단체는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제하고, 통상적인 환자 사망 사건의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은 2026년 11월 말까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CCTV와 전산기록 등을 통한 확인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요구는 수사 결과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집행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이다.
경찰은 사과했나, 센터장은 사직했나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경찰이 10월 29일 사과했지만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관해서는 납득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경찰 고위 간부가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의료진의 압박감과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자신도 10월 29일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7명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며 집단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이나 사표 제출이 곧 사직 수리와 실제 퇴직을 뜻하지는 않는다. 10월 30일 보도에 담긴 내용만으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이후 센터 운영 변화를 확정할 수 없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의 핵심은 영아 사망 경위를 확인하면서도 응급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현장의 수색 제한과 전문가 의견 반영을 요구했고, 경찰의 사과 뒤에도 영장 청구·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사 지침 마련은 남은 쟁점이다.